『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편집발행규정 - 제 정 일 : 2005. 2. 21.
최종개정일 : 2023. 9. 6. - 제1조(규정의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지의 발행 목적)
- 우수한 학술연구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사회복지학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를 발행한다.
- 제3조(발행주기)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는 1년에 4회, 3월 30일과 6월 30일과 9월 30일과 12월 30일에 온라인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9. 12.18.]
- 제4조(편집위원회)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의 편집 및 발행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둔다.
- 제4조의1(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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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장은 사회복지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15인 이내로 선임하며 편집위원을 선임할 때 세부전공분야와 지역성을 감안해야한다.
- ③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 제4조의2(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임기)
- 편집위원장 포함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4조의3(업무)
- 편집위원회는 편집방침, 게재논문의 성격 등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4조의4(회의)
- 편집위원장은 1년에 2회 정기적인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의5(사퇴)
- 임기 내에 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위원사퇴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 제5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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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고 검독을 수행한 검독위원에게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 ② 편집간사에게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이 수당은 학술지 발간 비용에 포함한다.
- 제6조(논문제출자격)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의 기고자는 본 학술지의 취지나 성격에 맞는 논문이면 누구든지 기고할 수 있다. 단,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다른 학술지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 제7조(논문기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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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기고 시 연구자는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의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해야한다.
- ② 투고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1.]
- ③ 논문기고 시 연구자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문서를 함께 제출한다.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서(제8조 참고), 저작권이양동의서(게재확정 후 제출) [신설 2017.12.1.] - ④ 이를 통해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신설 2019. 5. 4.]
- 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술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3. 9. 6.]
- 제8조 (생명윤리준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2018년 1월 이후부터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단, 2018년 12월까지는 IRB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이행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생명윤리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외 2차 자료(패널 등)를 활용한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신설 2017.12.1.]
- 제9조(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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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을 위해 수시로 접수받는다.
- ②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해 2개월 동안 심사한다. [개정 2023. 4. 5.]
- ③ 기고자는 검독위원이 작성한 논문심사 수정사항 요약표에 따라 기고논문을 수정해야한다. [개정 2010.6.17.]
- 제10조(검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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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접수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3명의 검독위원을 선정, 검독의뢰한다.
- ② 의뢰시 기고자에 대한 정보는 삭제한다.
- ③ 검독위원은 기고자의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일정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 ④ 검독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의 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심사기준)
- 논문의 심사기준은
- ① 연구주제의 시의성과 독창성
- ②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의 적합성
- ③ 논문의 완성도
- ④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 ⑤ 사회복지 실천 또는 정책 방향의 제시이다.
- 제12조(심사결과)
-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1. 심사논문판정기준표>참조). 심사결과판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①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②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 ③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논문심사 수정사항 요약표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가능하다.
- ④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수정없이 게재가 가능하다. [개정 2011.6.17.]
- 제13조(심사불복및재심청구)
- 논문 기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요청서와 함께 서면 이유서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게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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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게재논문의 접수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을 기재한다. [개정 2010.6.17.]
- 제15조(심사료및게재료)
-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표1> 심사논문 판정기준 표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결과 판정기준 | 게 재 | 게 재 | 게 재 | 수정 없이 게재 | 게 재 | 게 재 | 수정게재 | 게 재 | 게 재 | 수정후재심 | 게 재 | 게 재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 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 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게 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 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 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 재 | -
- 부 칙
- (1) 본 규정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2)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7조, 제9조)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4조)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9조)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②항, 제7조 ③항, 제8조, 제9조 ②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④항)은 201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②항)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⑤항)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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