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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논문심사원칙

  • 01응모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 02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외부인사로 한다.
  • 03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을 A(게재), B(수정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등 네 등급으로 심사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연구주제의 시의성과 독창성
    2. ②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의 적합성
    3. ③ 논문의 완성도
    4. ④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5. ⑤ 사회복지 실천 또는 정책 방향의 제시
  • 04심사위원은 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응모논문의 종합적인 심사결과를 A, B, C, D 네 등급으로 판정하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① A : 무수정 혹은 일부 수정 후 게재
    2. ② B :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검토 후 게재
    3. ③ C :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
    4. ④ D : 게재 불가
  • 05심사위원의 응모논문 심사 및 논평 방향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①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의 논평이 되도록 할 것
    2. ② 응모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논문의 수정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것
    3. ③ 수준있는 논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한 논평이 되도록 할 것
  • 06심사내용은 필자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 07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필자성명(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기재되는 필자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 08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