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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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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원고투고 요령

 

  

최종개정일 : 2023. 4. 5.

 

 

 

공모내용 및 원고제출
내    용 :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제 중 자유주제
방    법 : 논문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선정
분    량 : A4용지 20매 내외(참고문헌, 목록 포함)
심 사 료 : 9만원 
게 재 료 : 20만원, 25매 초과시 1매당 1만원 추가 (게재 후 개별안내)
      *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계좌: 우리은행 126-000-350-18261 (예금주: 학) 연세대학)
원고접수: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 원고 접수일을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함. [개정 2023. 4. 5.]
발 간 일 : 1년에 4회,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행함. (편집발행규정 제3조)
투고방법: 온라인투고시스템(홈페이지 링크)을 통하여 가입 후 로그인하여 논문 투고
제출서류: 원문, IRB승인서/사유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① 원문: 저자명과 소속이 삭제된 원문 업로드
IRB승인서/사유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함.
단 2018년 12월까지 IRB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이행한 경우 사유서로 이를 대체함. 2차 자료(패널)을 활용한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사유서에 이를 표기하여 제출. 사유서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우측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논문유사도검사: 한국연구재단 KCI 통합검색 사이트 로그인 후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실시한 후
상세결과를 파일로 다운받아 업로드.
④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온라인투고시스템 우측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⑤ 비고: 저작권이양동의서는 게재확정 후 제출.
문   의 : 타 문의사항들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E-mail: welfareri@yonsei.ac.kr     Tel. (02)2123-3536,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빌링슬리관 104호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편집위원회, 우편번호 03722
내용양식
논문집필 순서

 

1) 논문제목

     - 영문: 맨 첫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 처리 (단, 고유 명사는 대문자 처리)

 

2) 성명(소속)

 

    -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제1저자가 가장 먼저 오도록 기재

    - 한글 이름을 영어로 변환할 경우 이름, 성 순으로 작성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교신저자(이메일 기재) 주석으로 표기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3) 초록

    - 국문: 국문초록(한글 10줄 이내)과 주제어

    - 영문: 영문초록과 영어 주제어(1000단어 혹은 A4 1/2페이지 이내, Key words) 

    - 주제어는 3-7개 작성, 영어 주제어는 지명 및 국가명 등 대문자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작성


4) 본문

    -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 결과, 결론 등의 순서에 따름

 

5) 참고문헌


6) 초록

    - 국문: 영문초록과 영어 주제어(1000단어 혹은 A4 1/2페이지 이내, Key words) 

    - 영문: 국문초록(한글 10줄 이내)과 주제어


7) 부록 (필요한 경우)


8) 저자 소개(게재 확정 후 최종 편집 파일 발송 시 본문 마지막 페이지에 저자 소개 추가하여 제출) 

    - 이름, 소속 및 직위, 최근 논문, 주요 관심 분야, 이메일 주소

    - 각 저자 당 최대 6줄 이내로 작성



편집내용

1) 편집 프로그램: 한글 소프트웨어(한글 2002이상 .hwp)

 

2) 편집용지: 용지종류(A4 210 × 297mm)

 용 지 여 백

 위  쪽 

 45 

  머리말 

 12.7

 아래쪽 

 45 

 꼬리말

 0

왼  쪽

 45 

 제 본

 0

오른쪽

 45 

 

 

 

    3) 문단모양 

     

     본문

    표제목

    각주 

     왼쪽여백

     0

    0

     오른여백

     0

    0

    0

     들여쓰기

     10 pt 

    10 pt 

    0

     줄 간 격

     165 % 

    130 %

    145 %

     문 단 위

     0 ch 

    0 ch 

    0

     문단아래

     0

    0

    0

     낱말간격

     000
     정렬방식 혼합혼합혼합

     

    4) 글자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초 록

    휴먼명조

    9

    90 %

    -5 %

     본 문

    휴먼명조

    10

    90 %

    -5 %

     각 주

    휴먼명조

    9

    90 %

    -5 %

     표내용

    휴먼명조

    10 이하

    90 %

    -5 %

     표제목

    휴먼고딕

    10

    90 %

    -5 %

     주, 자료

    휴먼명조

    9 이하

    90 %

    -5 %

       

      5)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함. 

         I II III,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6)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주석으로 명시 할 것

       

      7)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 방법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가 정한 APA 6판 양식(APA style, APA 스타일)을 따름. (* 2018년도 제56권부터 적용) 투고원고 예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문헌 작성방법 *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문헌일 경우 APA 6th style을 참조하여 작성

        ① 연구자명. (발행년). 논문명. 자료명(발행단체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순으로 작성.

         

        ② 영문인 경우, 단행본 및 저널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③ 참고문헌에서 문헌나열은 먼저 한국어 표기 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어 외국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

         

        ④ 국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로 구분.

         

        ⑤ 영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 앞은 '&'로 제시.

         

        ⑥ 동일저자가 단독 저작물과 공동 저작물 모두의 저자인 경우 단독 저작물을 공동 저작물 보다 먼저 배열

         

        ⑦ 첫 번째 저자는 동일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저자가 다른 참고문헌은 두 번째 저자명에 따라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 영문 저자명은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

         

        ⑧ 출판연도가 다른 동일한 저자들의 저술인 경우 출판연도가 빠른 것부터 제시.

         

        ⑨ 동일한 저자 또는 저자들의 참고문헌이 출판연도도 동일한 경우 제목의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에 따라 정렬. 참고문헌이 영문인 경우 제목이 A나 The와 같은 관사로 시작할 경우, 관사는 알파벳 순서에 포함시키지 않음.





        부 칙

         

        (1) (시행일) 원고접수 규정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